의정부시, 공직부조리 이젠 STOP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16 16: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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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향응, 공금횡령, 유용차단 부조리신고보상금 의정부시(시장 김문원)가 공직 부조리 척결을 위한 신고보상금 조례를 입법예고 및 의회의결을 거쳐 지난 11일 공포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공포된 조례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공금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를 적발하거나 발견 시, 시 감사담사담당관실에 신고 하면 조사 및 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금액의 10배 이내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부조리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해야 한다.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담당관실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의 비밀 보장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특히 허위로 신고를 하였을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제외 사항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과 신고기간 경과,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등에 대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은 제외된다.

또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과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해 민.형사상 또는 행.재정상의 벌을 면탈할 목적으로 신고된 사항과 언론인, 수사기관, 감사,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사항은 제외된다.

이우복 감사담당관은 "최근 타시군에서 사회복지, 세무분야에서 공금횡령 및 유용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실추된 공직이미지를 제고하고 공직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시민의 자발적 신고 및 내부 공직자의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무원 부조리를 척결해 청렴하고 아름다운 행복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윤용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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