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수질오염 행위 특별점검은 집중호우 시 소홀한 감시체계를 틈타 폐수,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시키거나 방지시설 미가동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는 환경오염물질 누출 우려가 있는 도내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장마철 특별점검에 대한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26일부터 7월25일까지 1개월 동안 도, 시.군에서 총 275명의 점검반을 투입, 호우 시 중점 점검에 들어간다.
점검기간 중 오염물질의 무단투기 및 적정처리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폐수 방류구 비정상 가동 사업장을 역추적하는 등 철저한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업소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장마철 우기를 틈탄 고질적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특별점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오염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참여와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하므로 발견 즉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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