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살린다.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15 11:43:5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도, 8000억원 특례보증 경기도가 금융소외 영세 자영업자 대상 8000억 규모의 경기신용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도는 15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금융소외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영업과 생활안정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지점을 통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한 보증공급액 1조1000억원 외에 영세 소상공인.금융소외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을 위해 8000억 규모의 신규 보증을 실시키로 한 것.

보증에 필요한 재원은 도가 그동안 국비 지원요청을 정부에 수 차례 건의해 이번 정부추경에 반영된 예산 437억원을 배정받고 나머지는 도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특례보증으로 도내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2만1000여개 업체가 보증공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는 올 상반기 중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심사 완화 등 신용보증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 같은 결과로 6월 현재 지난해 동기 대비 업체수는 501%, 금액 205% 증가한 3만6664개 업체 7737억원의 보증을 공급했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