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2청 불법오락실 강력 단속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14 17:28:0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경찰청 제2청은 범죄의 온상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뿌리뽑기 위해 주 1회 이상 권역별 또는 1대1 교차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민원 다발 게임장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깨끗한 경찰상 확립을 위해 게임장 업주와의 사적인 전화 통화를 금지하고, 단속 정보 제공 및 금품 수수 등의 유착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남형수 2차장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회악인 만큼 우리 지역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