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민원 사전예고제로 민원처리 빨라져

홍승호 / / 기사승인 : 2009-06-14 09: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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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조빈주)는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기민원을 ‘사전예고제’로 실시하고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5일 구청에 따르면 처리기간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5일에서 8일정도 단축해 처리함으로써 스피드 행정은 물론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올 3월부터 부동산중개업과 토지거래허가의 유기민원 접수분에 대해 사전예고제를 통한 처리시한을 안내해 민원인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인허가 관련 업무처리를 법정처리기간이 7일인 부동산 중개업 개설과 이전은 처리기간을 2일로, 법정처리기간이 15일인 토지거래계약허가는 7일내 처리로 단축했다.

또한 인허가절차등에 관한 현지 확인은 주간에, 이에 대한 처리 등은 일과 후 야간에 처리하는 등 민원인 입장의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민원행정으로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산=홍승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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