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인터넷(www.wetax.go.kr), 전화(1588-2100, 060-709-3030, 031-729-3650),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카드),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농협고유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상반기 6개월간의 사용분으로,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3년 경과시 5%, 12년경과시 50%까지 차령별로 자동차세를 차등 경감해 부과했다.
또 성남시시세감면조례에 의해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세율의 84%를 과세하고,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봉고, 베스타와 같은 전방조정자동차는 6만5천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3% 할인적용 받는다.
성남 김재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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