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인감보호신청이란 신고 된 인감도장에 대해 특별 보호를 요청하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 외 발급금지’ 등 신고인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제한되는 제도이다.
단, 유사시에는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 , 혹은 ‘자(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인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재산보호를 위해 인감등록자는 인감보호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은 의정부시청민원실, 내국인, 재외국민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의정부 윤용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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