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공회의소, 병역특례지정업체 신청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06-11 16: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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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공회의소(회장 장상빈)가 이달 말까지 지역내 공업, 광업 및 에너지 산업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2009년도 병역지정업체 추천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병역특례지정업체 신청사항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 공업 분야의 경우 상시종업원 15인 이상의 법인인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10인 이상의 법인인 중소기업도 신청이 가능토록 병역지정업체의 신청요건이 완화됐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법인인 업체만 해당되며 공업 분야는 상시종업원수 10인 이상의 제조업체, 광업 분야는 10인 이상 또는 연간 1만2000톤 이상의 채굴업체, 에너지산업분야는 발전 또는 정유, 가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경우에 병역지정업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상시종업원수의 산정기준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부터 소급해 12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2008년 6월~2009년 5월)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해 12로 나눈 인원이며 창업 또는 합병으로 그 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해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으로 한다.

아울러 오는 2010년부터는 기존에 산업기능요원제도에 포함돼 있던 일부 해운(항해, 기관사)분야가 승선근무예비역제도로 신설(연간 배정인원 800명)됨에 따라 현역병 입영대상의 산업기능요원 연간 배정인원이 3700명(2008년 4500명)으로 변경됐으며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연간 배정인원은 3600명으로 총 배정인원은 7300명이다.

또한 연간 배정인원에 맞춰 병역지정업체가 적어도 1명 정도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병역지정업체 수를 인원배정이 가능한 적정지정업체수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지방병무청의 병역실태조사 평가방법이 기존 상중하 3등급의 상대평가에서 합격, 불합격의 절대평가로 개선됐으며 합격업체의 경우는 인원이 배정되지만 불합격업체는 퇴출대상으로 관리된다.

신규업체의 경우 신청 시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와 병역지정업체 추천심의서, 법인등기부 등본, 2009년도 발행 공장등록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기존업체는 2010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서,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신청업체(공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 필을 반드시 날인해야 하며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경우도 추천기준에 의해 평가해 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매출액 대비 투자 비율 또는 수출비중이 높거나 기술력을 갖춘 기업, 고용창출기업, 창업기업, 일자리나누기 참여기업, 정부시책 참여기업, 정부표창을 받은 기업 등은 높은 배점을 받게 되지만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적발된 기업들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역지정업체 추천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부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bucheoncci.korcham.net)에서 관련서류와 안내 자료를 내려받은 후 부천상공회의소 진흥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663-6601)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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