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현재 지원 대상자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출산가정으로 가구원 수 4인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6만3740원, 지역가입자 6만8040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소득·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실직된 임시·일용직 가정,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하여도 추가로 확대지원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30일전에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입금통장 등의 서류를 준비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대상자 모두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한내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안성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31-678-5356~7)
안성 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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