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자금 복수정책금리제 도입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09 11: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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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정형 변동금리제도 신설등 경기도가 고정형 변동금리 제도를 신설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도는 9일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금리를 대폭 인하한 고정형 변동금리제도를 신설해 고정금리와 병행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기자금에 복수 정책금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도가 처음이다.

고정형 변동금리는 융자기간에 따라 연 3~4%대로 시중은행의 기업대출금리 보다 2~3%p 낮은 금리로 운용되며 기존 4~5%대의 고정형 금리와 병행, 기업이 스스로 금리를 예측해 선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는 운전자금 배정 방법을 월별에서 무제한 일괄로 전환했다.

또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에 기여한 중소기업과 근로환경개선기업, 섬유·가구·염색 등 경기북부 특화산업, 자동차관련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는 특별경영안전자금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700억원을 지원하고, 자금지원을 위한 평가점수를 65점에서 60점으로 하향조정 하는 한편 재정형편이 열악한 자연보전권역 등 도내 10개 시·군 기업에는 자금지원 평가 시 가점 5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제조업체의 시설자금 지원 대상에 창고, 근로자기숙사 및 복지시설을 추가하고 사업장이 무허가 건물에 입주해 있는 등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은 제조업 기업에 대해서는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금 융자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창출 우수 인증기업'에 대해 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5점의 가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고정형 변동금리 제도 도입 등으로 1년간 운전자금 약 1조원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자 경감 혜택이 200억~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수출부진, 매출감소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보다 손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금리인하, 지원범위 확대 등 기업의 안정경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를 손질했다"고 말했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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