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12월22일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쇠고기이력제가 사육단계에 이어 오는 22일부터는 축산물판매업소 등 유통단계로까지 전면 확대된다고 8일 밝혔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Beef Tracebility)'란 소에게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출생?사육?도축 등 유통과정상의 각종정보와 이동경로를 기록?관리해 모든 유통과정에 관한 사항을 구축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시는 9일 축산물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쇠고기이력제 판매단계 유의사항 및 현안사항을 교육할 예정이며 축산물판매업소에 변경된 식육표지판 900개를 제작 배부하는 한편 전자저울의 라벨프린터, 바코드 스캐너 등 장비와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쇠고기이력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구입한 쇠고기의 원산지, 소의 종류, 육질등급, 중간 유통과정, 유통기한 등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어느 판매점에서든지 한우고기를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산 김정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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