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이같은 중점단속은 연중 특별단속에 나서 노온정수장을 비롯해 비교적 외곽지역인 서독터널, 광명북초등학교 부근 등지에 장기간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는 사업용 차량으로 인해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은 물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 이를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이를 특별단속하기 위해 4개조 1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매주1회 불시에 단속을 펼치게 된다.
한편 시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화물 자동차 10-20만원, 전세버스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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