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불법광고물 뿌리 뽑기에 나섰다.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08 11: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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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시장 이필운)가 불법광고물 뿌리 뽑기에 나섰다.

시는 기초질서 확립과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경찰, 각 기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유흥업소 밀집지역, 역주변 등 시민왕래가 잦은 곳에 대해 이달부터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통행을 방해하는 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과 일정규격을 넘어서는 각 업소의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등이 주류를 이루며 단속은 월 2~3회 이뤄져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단행된다.

시는 업소방문을 통한 허가 또는 신고 가능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하고, 허가요건에 맞지 않는 불법광고물은 점포주가 철거동의를 할 경우 일괄 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난립한 광고물을 말끔히 정비해 미관을 조성키 위해 경찰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하는 만큼, 시민들의 자정노력이 특히 요구된다”며 자발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수조사를 희망근로인력을 활용해 실시, 고용창출까지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안양 정용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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