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이같은 지원대상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가정생활이 어려운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가정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 능력이 없는 가정이 혜택을 받게된다.
또 이들 가구 중 최저생계비인 2인 가족 기준 83만원 이하 이면서 총재산이 8,500만원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다.
이로인해 지원은 가족수에 따라 1인의 경우 월 12만원, 2인 월 19만원, 3인 월 25만원, 4인 월 30만원, 5인 월 35만원 등으로 분류된다.
지원금은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매월 15일 현금을 대상자 통장에 입금한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거주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한시생계보호 지원대상 신청을 받고 다음달 5일까지 집중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는 한달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선정하고 다음달 15일부터 생계비가 지급된다.
주민생활지원과(390-0683)
군포=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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