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이번 규제개혁위원회는 오용근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위촉되며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 시의회 김진원 위원, 오산대학 박재헌 교수등 11명의 위원이 신규 및 재위촉 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오산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실의 설치 조례’ 중 미술장식품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건축비용을 공동주택 건축비용의 1000분 1에서 1000분의 3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세교신도시 개발 등 신축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질적으로 가치가 높은 작품을 선정해 건축물의 고급화와 차별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
또한 농림과의 ‘오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도시지역 안에서의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시민보건환경을 개선하고자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가축사육제한 및 가축사육을 의무화 한다.
아울러 건축과의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중 광고물의 실명제 실행 및 불법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과태료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강화해 제작 및 부착 단계에서부터 불법광고물 양산을 막고자 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4일 오산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통과 후 25일 제155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심의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오산 김정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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