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최근 정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입법 및 경제 활성화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과감한 법제 개선’을 위해 각종 법률안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시도 직원들에게 자치입법 업무 능력과 소송사건에 대한 송무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것.
법무교육에는 조용호 법제처 수용자법령정보과장이 강사로 초빙돼 자치법규의 제·개정절차와 자치입법 실무 전반사항에 대한 교육이 실시될 계획이며 이어 수원지방검찰청의 홍정일 법무관이 소송사건 수행요령 및 준수사항에 대해 교육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무교육을 통해 행정업무 수행시 국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 전용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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