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6월까지 연장

유만옥 / / 기사승인 : 2009-06-02 13: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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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시장 노재영)는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올 6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해 오던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연장을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 서민 생활안정 지원차원에서 법집행에 앞서 불법광고물 양성화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옥외광고물 1만5548개의 고정광고물 중 4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7570개 불법광고물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자진신고를 유도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말까지 2918건이 자진신고로 적법광고물로 양성화돼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 등의 면제로 광고물의 자율적 정비가 유도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자진신고 대상 광고물은 무허가 또는 미신고 간판, 법령에 위반되는 가로, 세로, 돌출, 옥상, 지주이용간판 등 고정광고물로 자진신고를 원하는 건물주는 신고서 및 간판에 대한 설치현황을 지참해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포=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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