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상수도 관로는 노후화와 수압차이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누수가 발생될 수 있어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 및 상수관로 누수탐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돌발적인 누수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신고가 필요해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이로 인해 상수도 누수상황을 최초로 신고한 시민으로 농협농산물상품권 2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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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