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홍승호 / / 기사승인 : 2009-06-01 11: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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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29일 결정ㆍ공시하고 공시된 지가에 대해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가 이번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009년 1월 1일 현재 조사된 79,496필지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하고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할 경우 시와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안산시는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는 등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통지해 줄 예정이다.

금년도 안산시 개별공시지가는 금융위기에 이은 경제 불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1997년 위환위기(IMF) 이후 처음으로 녹지지역을 제외하고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ㆍ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봉사과(☎ 481-5145 상록구, 481-6155 단원구)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홍승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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