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용인시(시장 서정석)에 따르면 ‘한시적 규제유예’는 규제를 1~2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로 선정된 과제 중에는 시가 건의한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에 한해 현재 20%의 건폐율을 40%로 확대하는 내용과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보전지역내 기존면적과 신규개발면적을 합산해 허가규모를 제한하는 규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규제가 한시적으로나마 풀림에 따라 시는 공장증설을 용이하게 돼 기업투자 활성화와 함께 용인시 동부권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도년 정책기획과장은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의 증설 허용 등을 포함한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로 선정된 과제가 개정되면 동부권의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의 규제가 완화돼 균형 있는 도시개발의 가속도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선정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이 6월중 일괄개정 절차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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