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지물 잔디 제거용 재활용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05-28 11: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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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3억여원 비용 절감 경기도가 '골프장 예지물 처리 방법개선'을 정부에 건의, 골프장 잔디 쓰레기인 예지물을 녹비나 잔디 제거용으로 일부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지난해 9월 도내 골프장들의 예지물 처리 방법개선 건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고 28일 밝혔다.

예지물은 그동안 산업폐기물로 분류돼 반드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 골프장들의 비용 부담 원인이 됐다.

도는 성장동력 확충과 서비스 수지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시행을 위해 지난해 9월 도내 골프장 경영인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골프장 업주들은 잔디 예지물 처리비용과 자원낭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퇴비화 사용을 요구, 도는 정부에 골프장 예지물 처리 방법개선을 건의했다.

도의 건의를 받은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제초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잔디 등 초본식물에 대한 재활용이 쉽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제초작업 등으로 발생한 초본류를 녹비나 잡초제거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처리대상에 추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0호)키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 7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골프장 잔디 예지물 재활용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18홀 골프장 기준 연간 약 700만원~1500만원 내외의 폐기물처리비 절감효과가 있어 도내 운영 중인 총 111개 골프장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13억31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원=봉필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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