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 추적제 실시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05-26 18: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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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구리·남양주품질관리원이 내달 22일부터 쇠고기의 도축, 포장처리, 판매단계의 이력추적제를 실시한다.

26일 품질과리원에 따르면 이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 등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동경로를 추적해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 폐기 등의 조치로 생산자와 소비자 등에게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유통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력추적제 실시에 앞서 모든 쇠고기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 표시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표를 교부 ▲거래내역서에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고 보관(1년)해야 한다.

한편 품질관리원은 이력추적제 실시를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업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으로 홍보반을 편성해 지도 및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의사항이나 원산지 위반사항을 발견시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 (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구리 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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