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별공시지가 통지서를 활용,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문자서비스를 안내하고 338필지에 대한 신청을 접수 받았다.
시는 우수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관계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각종 문자 메시지, 이메일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문자서비스 역시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게 핸드폰으로 공시지가를 알려주는 고양시의 특화된 정책 중 하나다.
한편 구 관계자는 “덕양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 중 공시지가 문자서비스를 원하는 고객께서는 031-961-6108로 전화하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2010년부터 공시지가 문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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