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한시생계보호 지원 실시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05-21 16: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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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의 新빈곤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생계보호’ 사업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한시생계보호’사업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등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중에서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월 12만~35만원까지 6개월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구체적 선정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2인 가족 기준 83만원) 이하이며, 총재산 기준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시는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지난 1월부터 비수급빈곤층 실태조사 대상자, 기존 제도 탈락자를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 작업을 진행 중이며, 발굴된 대상자 중 조사가 조기에 완료되는 신청가구는 6월15일에, 나머지 가구와 신규 신청가구는 조사완료 후 7월15일부터 급여를 지급해, 시는 6개월간 매월 15일에 급여를 지급한다.

시는 한시생계보호 시행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최저생계비 이하 사각지대 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빠짐없이 보호할 계획이다.

동두천 윤용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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