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감사관은 현장확인이 필요한 민원사무 중 일정 대상에 대해 소방공무원과 함께 확인을 실시하고, 진정민원 등 제3자적 객관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갈등, 반복, 이해대립 등) 확인·상담을 하게 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위험물, 비상구 확인 등 일제 기획단속시 일부를 명예감사관과 함께 분담 검사를 하게 된다
안산소방서의 관계자는 "명예감사관 위촉은 소방민원 현장확인 점검 등에 감사관을 참여시켜 소방의 투명·객관·청렴성을 확보하고 소방 민원업무의 문제점을 도출해 청렴정책에 반영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라고 밝혔다
한편 안산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명예감사관 운영계획과 관련해 시민의 소방에 대한 이해는 물론 소방공무원에게는 청렴의지 향상에 큰 도움을 줄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홍승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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