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에코-랜드 지원 조례 입법예고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05-20 19: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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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시의회 1차 정례회에 상정, 7월 공포 계획 19일 남양주시는 에코-랜드(소각잔재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 구성될 예정인 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지원사업 및 기금의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들에게 환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며,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학생들을 선별하여 중, 고등학생에게는 공납금 전액을 지원하고, 대학생에게는 연간 4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6월 26일부터 개의하는 남양주 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하여 심의, 의결을 거쳐 7월 조례안 공포 및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남양주=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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