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 및 단속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05-20 18:33:4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연천군(군수 김규배)이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 생태계 보호를 위해 앞장선다.

군은 22일부터 내달 말까지 경찰서 및 어업인 등과 함께 내수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일 군에 따르면 이는 최근 어업인의 생계형 불법어업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과도한 유어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수산자원의 증식과 보호를 위해 상시 순찰 및 야간 특별 지도단속을 나서게 된 것.

주요 단속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행위, 면허 또는 허가조건 위반행위, 신고한 내용과 다른 어구를 사용한 행위,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하고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호수와 강 등 내수면에서 이뤄지는 무허가 및 무신고 어업인 투망어업과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어?패류 채취 및 포획금지체장 위반 갑각류채취(참게 갑장 5㎝이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중점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은 불법어업 적발시 불법어획물 및 어구류 등을 현장에서 전량 몰수하고 관계규정에 의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후 정부지원사업 배제 및 면세유 지급 중단 등의 추가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들 스스로 불법어업 근절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하고“불법어업 행위자 발견시에는 가까운 행정 기관이나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천 김항수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유진 김유진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