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토공측에 따르면 1공구 아파트 건설 현장은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잔토 약90만㎥정도를 반출할 수 있는 4공구 부지 25만7000㎡를 토공에서 제공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각 건설사에서 부담하는 조건부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는 토공과 1공구 시공사 협의체가 성토재 품질확보를 위해 양질토와 9:1 비율로 혼합성토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인천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1-①단계 APT건축잔토 반입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기 때문.
그러나 문제는 뻘과 양질토를 9:1의 비율로 섞어서 성토재의 품질기준에 맞출 경우 25톤 덤프트럭 기준으로 대당 3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양질토를 사용하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다보니 현실적으로 시공사들이 기피한다는 점이다.
이러다 보니 현재 4공구 사토장으로 온갖 이물질이 섞인 잔토와 함께 토공에서 부지를 조성할 당시 연약지반 처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메트 및 벤토나이트하고 일정하지 않은 규격의 자연석(자갈, 모래등)이 들어가 확인되고 있는 상태다.
여기다 업친데 덥친겪으로 2,3공구 시공사 협의체에서 1공구와 같이 사토장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자 기존 사토장 옆에 약 180만㎥를 사토할 수 있는 부지 33만여㎡를 제공한다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토공 관계자는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토공이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이다” 라며 "부지를 매각했으니 서비스차원에서 민원을 해결한 것"라고 일관, 향후 건설폐기물 처리로 막대한 비용부담을 책임진다는 것은 또다시 국민 세금으로 잘못한 사항을 틀어막겠다는 말이 되는 것으로 공기업인 토공의 책임있는 계획 및 관리가 시급히 요구된다.
박영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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