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과징금 체납액 3000억 육박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05-19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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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개발부담금 납부 규정 한 몫 경기도내 부동산 관련 과징금 체납액이 경기침제 등의 여파로 인해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내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관련 과징금(과태료)은 총 2만458건, 2조1291억5600만원에 이른다.

이가운데 1조3835억1200만원(1만5288건, 65%)은 징수되고 4247억3300만원(2266건, 20%)은 결손 처리된데 반해 2909억1100만원(14%)은 여전히 징수하지 못한 상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발부담금은 1조9462억5700만원(1만6402건)이 부과된 가운데 2247억7600만원(2127건, 11%)이 미납됐으며 명의신탁 과징금은 1995년7월 처음 부과된 이후 640억원(536건)이 밀렸다.

또 2006년1월 시행된 실거래가허위(지연) 신고 과태료는 21억1100만원(224건)이 체납된 상태이며 중개업법 위반과태료 역시 1900만원(17건)이 아직 징수하지 못한 실정이다.

도는 이같은 체납현상에 대해 부동산 거래 부진 등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주요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개발부담금 등이 준공 3개월 뒤 부과되고 그 후 6개월 이내 납부하도록 돼 있는 관련 규정도 과징금 체납에 한 몫하고 있다는 견해다.

따라서 도는 10월17일까지 5개월간 미수납액 특별징수에 나선다.

도는 우선 시·군별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등을 실시한 후 실질적인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압류와 공매처분 등 강력 조치토록 했다.

도는 내달부터 2개월간 각 시·군별 대책을 지도·점검하고 실적도 보고받을 방침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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