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800여대 경유차 조기폐차 권고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05-18 17: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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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공해 의무화 시행 인천시는 올해 경유차량 저공해조치 의무화 시행에 따라 노후 경유차 8484대를 의무화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부터 3월13일까지 인천시내 3.5톤 이상 노후 경유차량(2001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 1만8865대를 상대로 매연여과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그 결과 시는 전체 대상차량 1만8865대 가운데 3638대를 저공해 조치명령하고, 4846대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권고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3638대는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거나 매연 발생량 10% 이하 운행, 조기 폐차처분을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반면 조기폐차 권고차량은 차량 노후상태와 민원발생 등을 고려해 벌금을 부과하진 않는다.

시 관계자는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원하는 사람은 시 지원을 받아 달 수 있다”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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