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부터 3월13일까지 인천시내 3.5톤 이상 노후 경유차량(2001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 1만8865대를 상대로 매연여과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그 결과 시는 전체 대상차량 1만8865대 가운데 3638대를 저공해 조치명령하고, 4846대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권고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3638대는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거나 매연 발생량 10% 이하 운행, 조기 폐차처분을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반면 조기폐차 권고차량은 차량 노후상태와 민원발생 등을 고려해 벌금을 부과하진 않는다.
시 관계자는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원하는 사람은 시 지원을 받아 달 수 있다”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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