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내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잔반 재사용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 동안 일부 음식점에서 잔반이 재사용 되고있다는 이용자들의 문제 제기 및 이용자에게 각종 질병을 유발시킬 문제 등을 위해 정부에서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했다.
법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1차로 적발될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적발될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되도록 강화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군은 영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 식품의 위협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12개 읍?면의 음식점을 표본 추출, 잔반사용 여부를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잔반의 사용은 영업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선진의식의 문제이자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평 박근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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