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의는 나상성 의원이 광명시가 경기도에 협의 요청한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협의 회신을 들고 나와 광명시가 지난 2006년 9월부터 추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지방공기업법 설립운영기준에 정한 시와 도가 혐의한 시점인 설립방침 결정단계와 설립심의 단계를 지난 1월 넘었다는 회신을 받고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요구하는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송남헌 담당과장은 나 의원께서 유권해석을 잘못한 것이지 도가 무효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이어 문현수 의원은 의원들이 정당한 시설관리 공단을 설립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현재로서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을 들고 나와 반박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분명하게 시설관리공단설립을 반대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6명의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부결처리돼 또다시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무산됐다.
한편 이같은 부결은 이번이 6번째로 시설관리공단 설립문제는 차기 시장으로 넘어가야 할 위기에 봉착됐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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