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고급 호텔 유치를 위해 내걸었던 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지원 약속이 정부가 과세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
도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이같은 세제지원을 이유로 도세감면 조례에 대한 개정 승인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불허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에 맞지 않고 이미 시행 중인 세제 지원책에 대한 성과분석 없이 추가 감면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올 초 호텔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한편 대도시권내 호텔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행안부를 다시 방문, 도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세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던 행안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도는 지난 2월 특1급 관광호텔 유치를 위해 취·등록세와 재산세 전액 감면과 상수도 요금 20%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도내 첫 둥지를 트는 특 1급 호텔(200~240객실 기준)은 취·등록세 19억원과 재산세 7000만원, 상수도요금 1200만원 등 연 19억8200만원의 혜택이 예상됐었다.
현재 서울과 인천에는 특1등급 호텔이 각각 17개와 2개가 있지만 도내에는 없다. 때문에 국제보트쇼 등 대형 국제행사 때 도를 찾은 국·내외 방문객들의 숙박은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김문수 지사가 직접 국내 유명 호텔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했지만 운영수지 등을 내세워 모두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면서 "도의 위상에 걸맞은 호텔 건립을 위해서는 세제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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