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한탄강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96년부터 특정수질유해물질를 배출하는 섬유염색업종 등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였던 '임진강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를 개정 공포하면서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발표했다.
개정된 내용은 포천·연천 한센촌 지역에 조성(2011.3.5일 이전)되는 산업단지에 염색업종 폐수배출시설 신·증설을 허용하고 기존 섬유염색 산업단지(양주, 포천, 동두천)에도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그동안 한센촌은 입지규제로 갈 곳이 없는 섬유염색공장이 생계수단을 목적으로 입주해 운영됐음에도 관련 법에 위배돼 강제철거 및 형사처벌 등 행정기관의 법집행으로 이어지는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왔다.
앞서 도는 이같은 병폐를 없애고 경기북부에 섬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포천시 신평 3리와 연천군 대전리 일대 무허가 집단염색공장 단지인 한센촌에 국·도비 및 자부담을 포함한 약 970억원을 투입해 섬유염색전용 일반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도의 이 계획이 이번 관련법 개정과 맞물려 그동안 환경오염과 고질적 불법의 온상이었던 한센촌 무허가 섬유염색단지가 산업단지로 개발돼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는 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한 신개념 환경정책을 추진하면서 한탄강 수질개선종합대책과 경기북부 섬유발전방안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봉필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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