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를 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자동차 운송업자는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관리사무소장에게 혹은 공용 주차장으로부터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외에 거주하는 운송사업자도 별도의 토지난 공영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해 연간 20만원 이상 사용료를 부담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도는 지난해 8월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차고지 설치 의무 조례를 개정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각 시·군에 지시했다.
구리 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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