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1톤 이하 화물차, 개인택시 차고지 면제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05-17 17:16:4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구리시(시장 박영순)가 지역내 운송사업자 중 1톤 이하 용달화물차, 개인택시를 1대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시는 최근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를 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자동차 운송업자는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관리사무소장에게 혹은 공용 주차장으로부터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외에 거주하는 운송사업자도 별도의 토지난 공영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해 연간 20만원 이상 사용료를 부담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도는 지난해 8월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차고지 설치 의무 조례를 개정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각 시·군에 지시했다.

구리 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유진 김유진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