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신입 여직원에게 술을 먹자고 불러내 강제 추행한 이 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8일경 회식자리에서 귀가하려는 A 모(25ㆍ여)씨를 술 한 잔 더하라며 호프로 데리고 간 뒤 A씨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A씨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상무로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인천 삼산경찰서는 승용차량에 주유중인 아르바이트생을 강제 추행한 김 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일 오전 10시경 부평구 소재 주유소 내에서 자신의 차량에 주유중인 B 모(17ㆍ여)양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는 B양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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