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치료 안내 책자 발간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05-14 11:43:5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도,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경기도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및 제공기관 안내 책자'를 제작했다.

도는 이 안내책자를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에 비치하기로 했다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책자 안내서에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106개 치료기관 위치, 연락처, 치료내용, 서비스 이용료, 치료사 현황 등을 수록해 대상 장애아동들이 필요한 치료기관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2월부터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돕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78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하고 있다.

시행 당시 1300여명이던 이용 장애인의 수가 5월 현재 2500여 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신청은 전국 가구평균소득 50% 이하(4인가족 월195만6000원)로 뇌병변 등 6종의 장애아동을 둔 가정이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2만원(소득기준에 따라 0원부터 4만원 본인부담)을 재활치료 비용으로 지급 받는다.

한편 지원 희망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중순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