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목표 선정·평가해 연임 여부 결정
인천시가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공기업 사장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최근 신규 및 재임용된 지하철공사와 관광공사 사장들을 대상으로 공기업 경영활성화를 위한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경영성과계약은 시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경우 경영성과를 체결하고 성과에 따라 연임 또는 해임 또는 연봉을 가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 재임용된 최재근 인천관광공사 사장과 지난 2월 신규 임용된 이광영 인천지하철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우선 경영성과계약을 맺기로 했다.
나머지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교통공사, 환경공단 사장과는 현재 재임중인 상태여서 향후 재임용 또는 신규 임용될 때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공기업 사장이 체결하는 주요 내용은 ▲사장의 권한과 책임, 보수 및 신분 ▲경영목표 설정 및 이행실적 평가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연임·해임기준 등이다.
사장은 임기중 추진해야할 경영 목표를 8개 이내로 선정해야 하며 각 경영목표마다 연도별 주요사업 목표를 수치로 환산해 제시해야 한다. 평가시기는 매년 7월말까지이며 공사·공단 사장은 매년 4월말까지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도 병행하게 된다. 평가 결과는 매년 8월 행정안전부에 제출되고 관보에도 공시된다. 시는 경영평가 결과 기본연봉의 ±10%를 적용하고 성과연봉은 월 기본급의 750%~0%를 적용한다. 시는 평가결과에 따라 연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신규 및 재임용된 공사 사장에 대한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면서 “평가 결과에 따라 사장의 거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관광공사 사장과 인천지하철공사 사장의 연봉은 각각 9053만1000원(기본연봉 7397만1000원, 부가연봉 1656만원), 9279만원(기본 7083만원, 부가 2196만원) 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설관리공단사장은 8688만2000원,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은 1억402만6000원, 인천교통공사와 인천환경공단 사장은 각각 8788만7000원, 8735만1000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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