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는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7일 이내에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시민 대부분이 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해 과태료 부과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민원인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
이에 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각 구의 업무를 시 본청 건축과로 통합하고 건축물 철거 과태료를 건축물 규모에 따라 10만~3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한편 시는 최근 건축물 철거 시 인체에 해로운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여론을 수렴해 경인지방노동청의 협조를 받아 건축주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수칙과 작업지침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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