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전국 모든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별로 인력 및 농지 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받는 제도다.
인천관리원은 올 초부터 이날 현재까지 5076농가가 예비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중 580농가가 본신청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면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등을 포함해 다양한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홈페이지 (www.naqs.go.kr)를 참고하거나 1588-8112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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