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주민들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등의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제도다.
이에 따라 자연재난 등에 의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정도의 지원에 불과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약 3배정도)까지 보상 받는다.
보험가입 대상시설은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며 대상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등의 자연재해다.
가입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재난안전관리과 또는 해당 민간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제는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라며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가입을 당부했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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