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 e편한세상·하늘채 아파트 이르면 오는 6월에 일반분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4-07 19: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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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현 ‘e편한세상·하늘채' 아파트의 분양시기가 약 2~3개월 연기된다.

7일 대림·코오롱건설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재건축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이 폐지됨에 따라 법개정, 시조례 개정, 사업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일반분양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신현 e-편한세상·하늘채' 아파트의 분양시기가 약 2~3개월 후나 가능하게 됐다. 당초 대림·코오롱건설은 9월 입주예정으로 총 3331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 1116가구에 대해 22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일반 분양일정을 연기하게 됐다""면서 “2~3개월 내로 법 개정절차를 밟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임대물량 365가구가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결정여부에 따라 일반분양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가 일반분양으로 전환될 경우 임대아파트 없는 대규모 단지로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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