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림·코오롱건설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재건축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이 폐지됨에 따라 법개정, 시조례 개정, 사업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일반분양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신현 e-편한세상·하늘채' 아파트의 분양시기가 약 2~3개월 후나 가능하게 됐다. 당초 대림·코오롱건설은 9월 입주예정으로 총 3331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 1116가구에 대해 22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일반 분양일정을 연기하게 됐다""면서 “2~3개월 내로 법 개정절차를 밟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임대물량 365가구가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결정여부에 따라 일반분양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가 일반분양으로 전환될 경우 임대아파트 없는 대규모 단지로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