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와 해당자들에 따르면 광명시 관내 지난 2004년부터 현재(7일)까지 5년 동안 납세자가 과오납한 세금은 모두 9729건에 7151만9650원으로 나타났는데도 이를 적절하게 홍보하지 못해 과오납자가 알지 못해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알면서도 소액이라 방치해 놓는 등으로 인해 직원이 통장을 관리해야 하는 등의 행정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납세자의 각종 세금 과오납을 유형별로 보면 세금 납부자가 타시군에 과오납한 경우 3958건에 2585만4260원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금납부자가 이중납부한 경우 2561건에 1611만9640원으로 두번째 많은 건수를 나타냈다.
또 자동차 소유권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 과납은 2099건에 1281만4400원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과오납은 652건에 330만8460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오납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각종 고지서를 납세자가 모아 놓았다가 한꺼번에 납부 할 때 과납의 경우와 행정관청의 이중고지서를 발부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납부한 사례, 타지자체에 과납한 경우 등 다양한 과납의 유형을 보이고 있어 각종 세금납부통지서를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 납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납의 경우를 납세자가 이를 알면서도 적은 돈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과납의 경우 각종세금 고지서를 한번에 납부하는 사례로 인해 과납하는 경우도 있다"" 며 “납세자의 통장번호를 고지서에 기록해 놓으면 과오납 했을 경우 자동입금시키는 것을 도입하지 않는한 과납은 항상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가 과납의 사유가 있을 땐 세무과에 관련서류를 제출해 찾아가면 되는데 5년이 경과 하게되면 시가 잡수입으로 처리하게 된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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