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그동안 군·구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한 기준 적용이 달라 운전자들의 극심한 불만을 일으켜왔던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막기위해 통합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부족에 따른 단속 사각지대의 해소와 단속 영역 확대를 위해 시 산하 단속 전담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처리기준과 단속방법을 통일시켜 운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기준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단속방법 ▲단속인력 운영 ▲처리기준 ▲특별단속반 편성 기준 등의 통합기준안을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단속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했지만 지자체 마다 법 적용과 운용에 큰 차이를 보여 운전자들의 불만을 야기시켜 왔다.
실제로 A구의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1차 경고에 이어 5분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B구의 경우에는 경고 없이 곧바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각 지자체 마다 영업용 차량과 자가용 차량에 대한 단속 기준도 다른 실정이다.
특히 C구의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오전 7시에서 저녁 8시까지 적용하는가 하면 D구의 경우 오전 10시에서 저녁 10시까지 단속하는 등 일정한 단속 기준이 없었다.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통합기준이 마련될 경우 운전자들에 대한 형평성과 단속 차량 및 시간 등에 있어서 빚어지는 시민 불만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각 군·구별 의견을 들어 단속 차량에 대한 통합기준을 오는 8월까지 만들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불법 주·정차 시비는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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