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과 대상은 항공사진 촬영내지 민원신고와 단속 등에 의해 적발된 건축법 위반 건축물로 관내 총663건으로 오는 6월까지 현장조사 실시, 7월부터 8월까지 자진정비 안내문(시정명령)을 발송한 후 9월부터 12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할 예정이다.
구는 또 올해부터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이외의 단순 행위자에게 부과된 현황 조사를 실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로 이행강제금 부과 전환을 실시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원사항 발생을 최소화 하는 한편 현장조사시 현행 무허가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경우 사후허가(추인)를 안내함으로써 관내 무허가 건축물을 감소시킨다는 방침이다.
구는 특히 해당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이 매년 강화되고 있음을 통지해 불법 건축물이 없는 깨끗한 부평구를 만들고 건전한 건축행정을 실현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축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시 불이익이 있다는 경각심을 부여해 자진철거 등 주민 스스로 불법 행위를 근절해 깨끗하고 활기찬 도시 이미지를 가꾸어 가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509-6865)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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