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겸직금지 조례개정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4-06 19: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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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새마을금고·신협 임직원등 대상 시의회, 상반기내에 마무리



인천시의회가 지난 1일 공포된 지방의원 겸직 금지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 겸직 금지대상 추가 및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에 따른 영리행위 금지를 위한 조례제정에 나선다.

시의회는 정부가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대상 등을 추가, 신설하면서 이에 맞는 시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정부가 개정한 지방의원 겸직금지 확대 대상은 새마을금고 및 신협 임직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등이다.

또 대학교수가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교원의 직을 휴직해야 하며 공무원과 타 법률에서 겸임을 제한하는 직업은 지방의회의원 진출을 막고 있다.

이같이 겸직 금지대상 추가 사항은 내년도 7월1일부터 지방의회의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적용된다.

또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이전부터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 임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더불어 임기중 다른 직에 취임할 경우 15일 이내 의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한다.

겸직 금지대상 이외의 다른 직에 취임할 경우의 신고의무 추가 법령은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별도의 시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방의원 겸직 금지 지방자치법은 겸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편법을 동원해 겸직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의원 겸직 금지에 대한 조례는 조만간 정부로부터 관련 표준안 및 겸직신고 서식이 전달되는대로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 상반기 중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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