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금주·금연공원’ 재탄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4-06 19: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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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조례 통과… 시민건강 증진·청소년 탈선예방 일환 군포시의회가 중앙공원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에서 흡연과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가결함에 따라 군포시가 앞으로 청정지역 다시 태어날 전망이다.

6일 군포시의회에 따르면 군포시의회는 최근 제1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문섭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군포시 금주, 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안’을 심의해 가결시켰다.

가결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건강 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한 금주, 금연공원을 지정해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한편 공원안에서 청소년 탈선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음주와 흡연행위가 금지되는 공원은 산본신도시 중앙근린공원이며 필요할 경우 청정공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청정공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공원에서 흡연과 음주행위가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이문섭 의원은 “실내 금연은 관련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지만 실외 금연 등은 관계법이 없어 조례로 제정했다” 며 “공공 휴식장소에서 흡연과 음주로 인해 피해를 주는 일은 없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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