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무허가 또는 자격증대여 등 불법으로 운영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며 특히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를 실시 불법으로 인한 폐단을 없앤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영업중인 광명지역내 600여개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말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제작 배부했으며 신규 중개업자의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 교부를 할 때 사진 부착 명찰을 지급하는 한편 폐업할 때는 명찰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반드시 실명제를 권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명찰 부착과 실명제를 통해 무등록 중개 행위와 자격증 대여행위 같은 불법중개행위로 인해 피해보는 시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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