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옹진군은 도서주민들이 건강검진 차량에서 건강검진에 필요한 각종 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비 급여진료 수가를 현재보다 50% 할인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와 군은 또 치과 진료 가운데 비급여 항목인 의치 및 보철 치료에 대해서는 실비수준의 수수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옹진군은 현재 건강검진 및 의치·보철사업 확대운영을 위한 ‘옹진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고 군의회에 상정한 상태다.
도서주민들은 현재 B형 간염검사에 1400원, 8종의 생화학검사에 9000원, 혈액검사 2종에 1000원, 일반뇨검사에 500원, 흉부방사선검사에 2500원 등 모두 1만8400원의 진료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군이 마련한 조례안이 의회에 통과되면 각 항목에 50%비용이 적용돼 모두 9200원만 지급하면 된다. 국민건강용양급여를 적용받을 경우 이같은 항목의 총 검사비로 3만6831원을 내야한다.
특히 치아의 경우 의치·보철을 위한 유치관 치료에 5만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반면 일반 치과의원에서 유치관 치료비는 10만원에 이르고 있다.
도서주민들은 또 도재관 치료에 치아당 19만5000원, 금관에 치아당 19만5000원, 의치는 치아당 80만원의 진료비를 내면된다. 반면 시중 치과에서는 도재관 치료에 40만원, 금관에 30만원, 의치에 140만원 수준의 진료비를 받고 있다.
심재봉 옹진군 보건소장은 “도서주민들이 배를 타고 육지에 나와 진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요양급여 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야하는 실정""이라며 “이들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절약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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