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현영)는 5일부터 방화관리자선임신고를 관내 44개소 안전센터에서 24시간동안 오픈해 접수 처리하는 ‘방화관리자 오픈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방화관리자 오픈신고제는 방화관리자 선임신고태만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건수가 지난 2007년도 32건 2008년도 60건으로 87.5% 증가함에 따라 시민 편의를 위한 소방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따라서 앞으로 기존의 관할119안전센터에서만 접수, 처리했던 방화관리자 선임신고를 관할 구에 상관없이 강화군 등 인천지역 119안전센터 어느 곳에서나 24시간 내내 접수,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인천소방본부관계자는 “이번 신고제 운영으로 신고자의 시간과 경비가 절약돼 시민불편사항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고객중심의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빠르고 편리하고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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